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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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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어정화 의원 -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 ‘뉴욕의 거장전’ 관람 지원

뉴욕 거장전 미술전시회 관람비’로 1억원 가까이 지원한 것이 과연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 본연의 쓰임에 맞는 것이었습니까?

기사입력 2025-06-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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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92회 정례회 5분발언

어정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원바) -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 뉴욕의 거장전관람 지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노원을 사랑하는 모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계 1, 8, 9, 10동 구민을 모시고 있는 국민의힘 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예산을 지난 4월 추경심의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관내 초중고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사전에 공모 및 심의 과정을 통해 지원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부로써, 예기치 못한 학생 안전이나 학교 운영상에 시급한 상황 발생 시 학교의 요청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예비비는 심의 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 됩니다.

다른 구에도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를 두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송파구가 집중호우에 피해를 당한 학교의 시설복구를 위해 16천만원을 긴급 지원하였더군요. 그리고 수학여행 중 버스 추돌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위해 예비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라는 것이 조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실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감은, 노원구의 집행내역을 보면서 의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노원구는 교육경비보조금 62천만원 중에서 22520만원을 예비비로 두었습니다.

2월에 청원초의 체육시설 조성, 4월에 청암중고 강당 LED디스플레이 설치, 그리고 3, 4월에는 을지중학교 외 45개 학교에 창의체험 프로그램비 명목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는 심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며, 소관 심의위원들에게 사후 보고하면 그만입니다. 이는 예비비 성격상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초부터 예비비로 지원된 사업이 심의를 거칠 여유조차 없는 시급성 높은 사업에 과연 해당되는 것일까요?

회의적 반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업은 창의체험 프로그램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름 아닌 노원구가 대표 주최하고 노원문화재단이 대표 주관한 뉴욕의 거장들미술전시 관람료 지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전시는 노원구의 19개 동의 통반장님들은 물론이고 웬만한 직능단체들은 거의 관람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1840여명의 어르신일자리 참여자분들도 관람 예정이라 합니다.

과히 동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체가 대부분이라는 세평 속의 이 전시에 학생 1인당 8천원씩, 97888천원을 지원해서 학생 12200여명을 관람시킨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형식은 학교에서 지원요청한 것으로 갖춰졌지만, 구청에서 먼저 안내했고 학교로 하여금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사분기도 지나지 않아서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의 절반 이상을 써버린 부서는 지난 추경에 16천만원의 예비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가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첨부한 자료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가 교육경비를 가장 적게 편성했다고 합니다. 4월 추경 심의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가 왜 필요한가를 질문했을 때, 여름에 장마로 인해 교실에 물이 새는 등의 안전상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필요하다고 답한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한 집행부에 다시 묻겠습니다. ‘뉴욕 거장전 미술전시회 관람비1억원 가까이 지원한 것이 과연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 본연의 쓰임에 맞는 것이었습니까?

친애하는 오승록 구청장님, 청하여 바라건데 저를 대신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답은 어쩌면 청장님께서 직접 정오를 가리는 게 더 의미 있을 것이며, 저는 차후 예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
 

 

83노원구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