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 잠적한 사업주 체포
북부고용노동청, 강제수사 불응 땐 체포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잠적한 후 근로감독관의 계속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그간 사업주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며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그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 신고는 24년부터 총 10여 건에 달한다. 사업주는 24년에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청의 출석요구를 수차례 거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있다.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담당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지난 1월 15일 사업주를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였다.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금액에 관계없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