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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 즉시 대응

기사입력 2025-01-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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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 즉시 대응

현장 청산지도, 악의적 체불 엄정 대응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왕종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24일까지(3주간)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운영 및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했다. 전용전화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휴일과 야간에도 운영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하고 자체 청산 또는 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출석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신속히 검토 후 설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왕종윤 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법행위라며, “근로자들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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