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지역특화 기획형 수시감독
53개소 277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272명 체불임금 6400만원 청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왕종윤)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지역특화 기획형 수시감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시감독은 고령자가 많은 관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시설운영업(27개소), 의류제조업(20개소)과 장시간근로, 공짜야근 등이 우려되는 교육콘텐츠 및 웹툰 제작·개발업종(3개소), 청-지청 간 연계를 통한 유사 감독 분야 중·대형 에프앤비(F&B)업종(3개소) 등 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시감독 결과 53개소에서 27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고, 특히 재직·퇴직 근로자 272명에 대해 체불임금 6400만원을 청산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귄리를 구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미이행 28.2% ▲임금명세서 위반 17.3%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체불 22.7%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신고 미이행 10.1% ▲야간 및 휴일근로 미동의 8.7%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2% ▲기타 9.4%(노사협의회 미설치 등)로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도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및 시정지시하였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