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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원,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 장려수당 차별 개선, 용산기지 유류오염 정부 책임 촉구

기사입력 2024-11-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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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원,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 장려수당 차별 개선

공무직 단체협약 수당지급 기준 재검토 예정

용산기지 유류오염 정부 책임 촉구

정화비용 소송 통한 보존청구는 비효율적 악순환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원3)118일 열린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네 곳 모두 위생·하수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업무 전담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만 월 25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별도의 임금단체협약을 적용받아 장려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양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국가인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하수 악취와 유해 공기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임금단체협약을 이유로 장려수당 지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 사례에서 하수처리장 등 위험·기피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장려수당 배제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 안대희 국장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센터 근무 무기계약직의 단체협약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문제점 발견 시 조속히 시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봉양순 의원은 또 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249월 기준 캠프킴 지역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도는 147.4/L, 법정 기준치(1.5/L)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사평역 인근의 벤젠 농도는 4/L(기준치 0.15/L)를 기록했다.

봉양순 의원은 서울시는 2001년부터 지난 23년간 정화작업을 수행해왔지만 여전히 심각한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투입한 정화 비용의 환수를 위해 매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법원에서도 서울시의 정화비용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안대희 국장은 지하수 특성상 지하를 모두 파서 적극적인 공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파(SOFA) 규정에 따라 정화 비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미합중국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봉양순 의원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미군 측과의 외교적 협상에 직접 참여하거나, 정부와 협력하여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노원신문

 

 

60서울시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