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등 23명 체포
북부고용노동지청 출석불응자 강제수사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왕종윤)은 올 한 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 차례 불응한 사업주 총 23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수사하였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체불 청산 의지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 강제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체불 사업자의 동선을 예측해 탐문․잠복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발견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왕종윤 지청장은 “우리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체불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자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