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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한밤의 계엄령,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

오승록 구청장.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상식을 깨는 충격적인 사건"

기사입력 2024-12-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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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한밤의 계엄령, 대통령 탄핵안 발의

손영준 의장 구민 불편 없도록 의회 정상 가동

오승록 구청장 간부회의 열고 상황 점검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며,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 123일 오후 1020,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1년 이후 43년 만의 계엄령은 국회의 해제안 의결에 이어 오전 427분 해제 선포까지 6시간만에 끝났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냈다.

비상계엄령은 헌법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적용되는 것이나, 한국 현대사에서 비상계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민중들의 저항을 탄압하고 독재를 연장하려는 수단이었다.

비상계엄령 선포에 이어 계엄군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로 포고령(1)를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123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계엄령 발표를 공관에서 접한 우원식 국회의장(노원갑)은 계엄군과 경찰에 의해 통제된 국회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계엄 발령 2시간여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청안190명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124일 오전 4시가 넘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은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계엄령 발령 사실을 알았다. 포고령에 의해 의회를 소집할 수 없었다. 구청장과 통화하며 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다 계엄해제 이후 아침 7시에 출근했다. 8시에 사무국회의, 9시 의장단 회의를 거쳐 의회는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계엄이 해제된 4, 노원구의회는 각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서는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손영준 의장은 의회에 출근하는 게 정치활동이니까 구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의장으로서 끌려가더라도 의회에 있다 가야 한다고 다짐했는데, 다행히 6시간 만에 해제되어 일찍 출근했다. 상임위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상황도 긴박해 의회에는 여야가 있고 입장이 다르니까 자극적인 언행과 발언을 주의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1232시에는 공릉동 육군사관학교에서 60대와 61대 학교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지난 5월 취임한 정형균 학교장은 이례적으로 7개월 만에 소형기 소장으로 교체되었다. 계엄사령관이 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이취임식을 주관해, 행사 뒤 노원구청장 등과 인사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속보를 통해 계엄령을 확인하고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가 해제 이후 국장단 회의로 축소했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상식을 깨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불필요한 행동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구청 전 부서는 일상적인 활동과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승록 구청장은 디지털바이오시티의 구상을 위해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견학하기로 했던 일정은 취소하고 구청을 지켰다.
 

한편 오승록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 준비하는 범정부적인 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은 있지만 자치구 단위의 계엄 시 행동 요령은 없다.”고 밝혔다.

124일 야당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을 위배했다.’며 내란미수 혐의 등을 적시한 탄핵안을 발의한 가운데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서울과기대 학생 일동,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민주동문회 일동은 학교 앞에서 '윤석열의 구속을 요구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민주동문회 긴급성명서'를 발표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릉동 사람들의 안마을신문(발행인 강봉훈)125일자로 1면을 할애해 한밤의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실패를 보도했다.

124일 오전 427분 비상계엄 선포 해제 발표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표결에 앞서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가 찬성해야 한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해 부결시킨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지만 투표 인원 부족으로 표결은 불성립되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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