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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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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매일 159명 사망, 연간 진료비 3조 5천억원

이상묵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장

기사입력 2024-11-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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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매일 159명 사망, 연간 진료비 35천억원

이상묵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장

피우기는 쉽지만 끊기 어려운 담배! 내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술보다 더 나쁜 게 담배라고, 특히 뇌혈관에는 아주 안 좋다고 말씀하신다.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2023년 흡연폐해 국제 심포지엄자료를 보면 흡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2018년에는 64584명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129592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2019년에는 조금 줄어 58036명이고, 사회적 비용이 121913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이들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2019년에만 일평균 159명이 사망한 셈이다.

흡연의 큰 폐해가 발병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표 자료에 의하면 폐암의 91.5%, 후두암의 81.5% 발병 원인이 흡연이다. 병원비는 얼마나 들겠는가. 2410월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최근 5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173758억원에 이른다. 이중 146470억원이 건보 재정으로 총진료비의 84.3%를 차지한다.
 

담배가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까지 갉아먹고 있는데, 담배회사들이 이런 리스크를 감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오히려 판매와 수익을 증가시켰다면 흡연으로 인한 피해 책임은 마땅히 담배회사가 져야 한다. 이미 2014년에 건보공단에서 담배회사 3개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비용에 대해 53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다.

소송 주요 내용을 보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이고 고도흡연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흡연으로 인한 질환임이 유추된다. 아울러 담배회사는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치 않았으며 심지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저니코틴등 용어를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되어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건보공단에서는 이런 담배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에 대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건보공단의 노력에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내 눈을 의심케 했다. 우리나라 재판부가 1심에서 흡연자의 발병원인이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에 공단에 패소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서 즉시 상소했고 현재 9차 변론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건보공단 소송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미국에서는 1993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했고, 캐나다에서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1997년 제정해, 온타리오주에서 500억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국가는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으로 사회의 심각한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 담배소송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노원신문

59 (100-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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