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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시의원“서울교육청 휴대폰 수거 가이드라인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는 인권침해 아니다’

기사입력 2024-10-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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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시의원서울교육청 휴대폰 수거 가이드라인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는 인권침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 학생 휴대폰 사용 및 수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비례)학교별 휴대폰 수거 현황자료요구에 교육청은 파악된 자료가 없으며 학교 자체 규정에 맡기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영희 의원은 지난 10년간 학교 교실은 스마트폰과 전쟁 중이었다. 수업 중에도 학생들에게 휴대폰 소지를 허용한 사이 교권과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생들은 카톡 왕따,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며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념 편향된 교육청은 학생 인권이라는 허명 아래 교육 현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니 사실상 교실 방치 수준이라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계기로 더는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로 교권과 학습권은 물론 학생 안전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0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10년 만에 바뀐 결정은 스마트폰 중독과 의존성이 큰 사회적 문제와 교권이 침해되는 학교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의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3.12.)’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보호자, 교사 모두가 수업을 위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휴대폰 사용으로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은 수업 방해 경험이 있었으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휴대폰 제한 의견은 초등학생은 10명 중 5, 중고등학생은 6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영희 의원은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더는 공방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교육청은 서울지역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신문

 

56서울시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