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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경영애로, 상환 가능성 심사 후 최대 5년 연장

기사입력 2024-08-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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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경영애로, 상환 가능성 심사 후 최대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8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60회차) 내에서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폐업하였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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