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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기사입력 2024-08-0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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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중기부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지난 729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하였고,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87일부터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가 2745억원(731일 기준)으로 확대되었고,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8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면 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한다. 다만,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10~ 8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8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89일부터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www.kosme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각 업권 합동의 긴급대응반을 통하여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효과적이고 세밀하게 지원해갈 예정이다.

노원신문

 

49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