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중기부‧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월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하였고,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8월 7일부터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가 2745억원(7월 31일 기준)으로 확대되었고,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8월 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면 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한다. 다만,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 ~ 8월 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8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8월 9일부터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www.kosme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각 업권 합동의 긴급대응반을 통하여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효과적이고 세밀하게 지원해갈 예정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