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혜택은 올리고, 주거비 부담은 내리고!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 이를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7월 30일부터 혜택의 폭을 더 넓힌다. 자녀가 없어도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지원금리와 다자녀 추가금리도 상향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을 위한 추가금리도 신설됐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달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이다. 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장 10년까지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확대로 연소득 한도를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세대로 상향해 대상을 늘렸다.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자녀당 0.5% 추가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대까지 낮아진다.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 이후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