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 생활경제복지 > 장애자립

오금란 시의원,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반대 토론

기사입력 2024-06-27 10:27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오금란 시의원 반대 토론 시대 역행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노원2)은 지난 626일 제324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인권과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반대토론에 나서 조례 폐지가 장애인 인권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성람재단의 인권유린 등 대규모 거주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알려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들의 탈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석암재단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숙 농성으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힘입어 정부는 13년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 정책의 시대 상황에 맞춰 서울시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단순한 거주 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을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이번 조례 폐지안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되었으나, 오금란 의원은 이는 탈시설 대상자 선정을 통해 충분히 조정 가능한 문제이다. 오히려 시설에서 나올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규모시설은 유지하면서 자기 결정권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덴마크 거주 시설 방문 후 밝힌 자립적 주거 형태와 지역사회 통합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금란 의원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의 부모로서, 아이가 다른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살고 싶은 곳을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금란 의원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은 가결 처리되었다.

노원신문

 

44서울시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