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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시의원,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건축 조례 개정, 공개공지 최소규모 확대 적용

기사입력 2024-05-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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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시의원,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전한 주택임대차 시장 조성,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건축 조례 개정, 공개공지 최소규모 확대 적용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주택공간위원회, 노원1)이 대표발의한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42월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민간임대주택은 약 42만호,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약 40만호를 상회하는 규모로 광역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동원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국토부와 자치구에 의해 관리되고, 자치구마다 다양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조례로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택임대차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구별 민간임대주택 실태조사 등 자료 관리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권익보호 등 건전하고 안전한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본인의 금융 신용 정보와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공개하기로 서약하고 등록한 자를 서울안심임대인으로 정하고, 서울안심임대인이 등록한 주택은 서울안심주택으로 인증되어 관리될 예정이다. 등록한 서울안심인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동원 의원은 저신용자의 문어발식 임대주택공급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과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을 육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신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규모가 협소하여 일부에서는 자투리 공간 또는 흡연전용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시민 모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개공지 1개소 최소면적을 45에서 90이상 최소폭은 5m에서 9m 이상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에서 8m 이상 등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소규모 휴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개공지에 취지와 부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신동원 의원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 만큼 그 목적에 맞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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