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정시온 의원 첫 등원, 구민 앞에 선서
180억원 규모 추경안, 행정기구 개편안 심의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4월 2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기 위한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8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호 간 충분한 논의와 검토 및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노원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부탁했다. 아울러 후반기 원구성이 순리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행정기구의 개편이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롭게 의원직을 수행하게 되는 정시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처음 등원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노원구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노원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선임했다.
1차 추경안 제출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김소라, 박이강, 손명영, 안복동,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1차 추경안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마치고 이날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5분 자유 발언 (클릭하면 발언 원문 연결)
강금희 의원(노원다) : 커피박 자원순환 활용 방안 마련
정영기 의원(노원마) : 재산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안건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태 의원) : 신고 기한 확대 및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태, 배준경 의원) : 보육교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준경 의원) : 아동학대 예방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선희 의원) : 동물보호법 개정을 반영하고, 소유자 등의 책무 강화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명영 의원) : 재정지원 방법의 구체화
▲축구협회 마들구장 우선배정에 관한 청원의 건 (노연수 의원) : 노원구 축구협회 소속 19개 클럽 이용 편의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지역예비군 대원의 제56사단 220여단 4대대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
▲민간인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근로기준법」,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실비보상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특별휴가 신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필요 사항 규정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축제별 위원회 설치, 축제위원 연임제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민원실 운영시간, 연장 운영, 현장민원실 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유자금 관리의무 명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동행센터로 변경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입금 사용을 허용하여 사업의 활성화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낚시 등의 금지지역 주체는 시·도지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범장지뱀 지칭 제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을 위해 사유지 16610㎡을 84억원에 매입, 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연면적 250㎡을 특별교부금 17억 5900만원으로 신축
▲노원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2024년 7월 위탁기관 만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후대응기금 – 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700만원
고향사람기금 – 수입예상 증액으로 1억 4001만 3천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 이월금 증가로 수입 13억 8466만 2천원, 민간경상사업비 9억 6천만원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 예치금 회수로 수입 5억 1911만원, 자산취득 3억 6천만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 :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