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월 200만원
진보당, 심의절차 회의규칙 위반 주장
진보당 서울시당은 3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결정이 규정 위반이라며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시키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8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원 보궐선거 노원2선거구 진보당 유룻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안건의 상정 자체가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2 규정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성사될 수 없고, 이에 따라 가결 결정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회부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 처리하였고 5일 후인, 2월 20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개정조례안의 상정시기를 당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로 정한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유룻 예비후보는 이 밖에도 의견수렴 절차 불성실, 인상 근거 부족, 토론 없는 의사진행 등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의정비 인상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법적, 행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비와 별도로 받는 서울시의원의 월정수당은 월 410만 1240원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