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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률 5.1%

정천득 이사장 임기 1년 자동연장

기사입력 2024-02-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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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률 5.1%

정천득 이사장 임기 1년 자동연장

내년 35일 전국동시 직접선거

노원새마을금고(이사장 정천득)는 지난 216일 본점 강당에서 대의원 109명 중 96명이 참석한 대의원 총회를 열고 23년도 사업결산과 24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강인순, 원기복, 윤덕현 등 3명의 감사와 신규 윤연진, 김상윤, 이재수 외 기존 최옥점, 김은하, 김명자, 이상권, 강남희, 조정자 등 9명의 이사를 선출했다. 기존 부이사장 직책은 사라졌다.
 

이날 이사장 선거는 진행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이사장 선거가 직선으로 바뀌고, 선거도 내년 35일에 전국 동시에 치른다. 선거 관리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 이에 올해 219일까지였던 정천득 현 이사장의 임기가 1년 자동 연장됐다.

또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23. 10. 12. 시행)에 따라 새마을금고 임원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상근이사장은 금고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금고 임원으로 6년 이상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상근감사, 상근이사도 경영 전문성을 위해 자격요건이 상세해졌다. 현재 노원새마을금고의 감사와 이사는 비상근직이다.

노원새마을금고 임원이 되려면 출자금 100(1천만원) 이상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자유입출금예금 평잔액 50만원 이상, 저축성예금 평잔액 1000만원 이상, 대출금 평잔액 150만원 이상, 공제(보험) 유효예약건수 2건 이상 중 두 가지를 공고일 1년 전부터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대의원이 되려면 출자 20(2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자유입출금예금 평잔액 20만원 이상, 저축성예금 평잔액 500만원 이상, 대출금 평잔액 70만원 이상, 공제(보험) 유효예약건수 2건 이상 중 두 가지를 공고일 1년 전부터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회원은 출자금 20만원 이상 1년 보유하면 된다.

정천득 이사장은 “23년은 우리 새마을금고에는 위기와 도전의 한해였다, 부동산피에프(PF)대출 부실문제 등 우리 금고에 좋지 않은 뉴스보도 등으로 인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고 부동산 시장 경기 악화에 다른 연체율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노원새마을금고는 출자회원 25639, 일반회원 25457명 등 총회원수 51096, 자산 7313억원, 대출 4609억원을 달성했으며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은 329100만원으로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여기 계신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들의 확고한 믿음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24년 우리 새마을금고는 노원역에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게 됐다, 23918일 지하2~지상 10층 건물(대지 197, 연면적 1470)282억원에 매입하여 219일 잔금을 지급하고 1층과 10층이 명도가 제대로 이뤄지면 본점을 이전하여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이전할 본점 10층에는 노원구 3개점의 여신부가 통합돼 우선 입점할 예정이다.

양기옥 전무는 이번 노원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배당은 5.1%였다.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1년짜리 정기예탁금 금리는 4.2%, 3천만원까지는 이자에서 농특세 1.4%만 공제한다.”고 이점을 알렸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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