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조 7천억원 육성자금 지원
서울신보 누리집·모바일앱 등에서 신청 가능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1조 7천억원 규모로 1월 8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 자금’ 2천억원과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등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 1조 5천억원을 더한 총 1조 7천억원 규모다.
대출 상환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희망동행자금’ 3천억원 신규 편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등의 금융부담 절감을 위해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이며, 2.0% 금리 보전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희망동행자금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를 면제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자영업자금, 포용금융자금 집중지원
한편, 채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50억원 늘어난 2천억원 규모의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포용금융자금, 재기지원자금을 지원한다.
긴급자영업자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연 3.0%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재해중소기업자금은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 연 2.0%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해야 한다.
포용금융자금은 소상공인 중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3천만원 이내, 1.8% 금리보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재기지원자금은 성실실패자(면책기업, 신용회복 완료 기업 등) 및 재창업자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1억원 이내, 2.5% 금리보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을 가진다.
직접대출자금 대상 0.3%p 인하
연 2.0~3.8% 금리 적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대출자금 금리를 전년 대비 0.3%p 인하하여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신규 대출 자금 대상 직접대출자금 원리금 상환주기에 월 상환이 추가된다. 기존 분기별 상환으로 고정되었던 원리금 상환 부담 개선을 위해 월 상환을 추가하였고, 자금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5천억원 규모 준고정금리자금인 ‘안심금리자금 2.0’ 적용금리를 전년 대비 0.2%p 내린 3.5%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었다.
한편,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 기조를 반영한 ‘친환경기업자금’을 5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여 환경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환경산업분야 기업, 녹색기술인증 보유기업 등이 대상으로, 업체당 1억원 이내, 2.5% 금리보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모바일앱 또는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1599-1111),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1588-9999),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1588-5000)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577-6119)에서 방문일 예약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으면 된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