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월 30만원씩
친인척 없으면 민간 도우미도 가능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등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시행 3개월 만에 4천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원)은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조력을 받으며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을 지원한다.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한 것은 손주 등을 돌보는 동시에 돌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맘시터 프로 ☎02-2135-1384
돌봄플러스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