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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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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토지 미확보, 사업계획 불확실, 준공시기 불확정, 분양가격 불투명

기사입력 2023-11-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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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발간

토지 미확보, 사업계획 불확실, 준공시기 불확정, 분양가격 불투명

구청에 토지이용계획 확인, 조합에 정보공개요청

잘되면 대박 잘못되면 쪽박이라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사업법이 따로 있지 않고, 주택법으로 절차를 규정해 사업 추진상 취약한 부분들이 많고 피해사례도 많은 게 현실이다.

노원구의 경우 2008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중계불암산지역주택조합(중계동 172-1 일대)은 토지가 공매로 넘어가 조합원들이 조합빚을 나눠졌다고 알려졌으며, ‘상계 신동아 파밀리에 빛그린으로 홍보했던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업무대행사 관계자 5명이 20177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일반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받은 91억원을 빼돌려 218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합원은 천여명, 계약금만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해 11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먼저 토지확보율에 속지 말라고 한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토지이용계획을 전제로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자치구에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뒷부분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조합규약이나 계약서에 조합원 임의탈퇴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탈퇴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확인하라고 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지 110곳 중 노원구에는 3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종이책은 노원구 재건축사업과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전자책은 서울도서관, 서울시e-Book 등에서 볼 수 있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19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