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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시의원, '공고문 내용 누락 행정착오 바로 잡아야’

도림동 공공재개발 보류구역 권리산정기준일

기사입력 2023-06-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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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동 공공재개발 보류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신동원 시의원, '공고문 내용 누락 행정착오 바로 잡아야’(사진)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주택공간위원회, 노원1)614일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5월에 발표한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시범사업인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를 지적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의 적용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기준일이 된다. 그 이후 신축, 지분쪼개기 등을 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209월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사업(2020-2765)을 공고하며, 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공고일자인 2020921일로 고지하였다.

영등포구 도림동26-21 구역은 심의를 통해 공고문에는 없는 보류구역으로 선정되었다. 보류구역은 기준에 따라 공공재개발 필요성은 있으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다음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한 구역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2122차 공모사업(2021-3229)을 공고하여 228월 후보지 선정 구역을 발표하였다. 이때 선정된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11230일로 고시되었으나, 도림동26-21 구역은 1차의 권리산정기준일인 20.9.21일로 고시되었다.

신동원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도림동 26-21구역은 2차 공모에서 심의하였는데 해당 구역만 권리산정기준일이 다른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1차 공모사업에서 보류구역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문서의 요건에 불충족하는 등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서울시에서 보류구역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내부행정절차를 일반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공고문의 안내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신동원 의원은 권리산정기준일은 집 한 채 뿐인 일반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기준일에 따라서 입주권을 받느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라며 일반시민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의 부실한 공고로 알릴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축소하게 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관행이라고 마무리 하였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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