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림동 공공재개발 보류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신동원 시의원, '공고문 내용 누락 행정착오 바로 잡아야’(사진)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주택공간위원회, 노원1)은 6월 14일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년 5월에 발표한「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시범사업인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사업’ 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를 지적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의 적용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기준일이 된다. 그 이후 신축, 지분쪼개기 등을 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20년 9월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사업(제2020-2765호)을 공고하며, 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공고일자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지하였다.
영등포구 도림동26-21 구역은 심의를 통해 공고문에는 없는 보류구역으로 선정되었다. 보류구역은 기준에 따라 공공재개발 필요성은 있으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다음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한 구역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21년 2월 2차 공모사업(제2021-3229호)을 공고하여 22년 8월 후보지 선정 구역을 발표하였다. 이때 선정된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1년 12월 30일로 고시되었으나, 도림동26-21 구역은 1차의 권리산정기준일인 20.9.21일로 고시되었다.
신동원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도림동 26-21구역은 2차 공모에서 심의하였는데 해당 구역만 권리산정기준일이 다른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1차 공모사업에서 보류구역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문서의 요건에 불충족하는 등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서울시에서 보류구역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내부행정절차를 일반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공고문의 안내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신동원 의원은 “권리산정기준일은 집 한 채 뿐인 일반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기준일에 따라서 입주권을 받느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라며 일반시민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의 부실한 공고로 알릴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축소하게 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관행이라고 마무리 하였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