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최나영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노원주민여러분, 구민의 손발이 되기 위해 뛰시는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구민의 눈귀가 되기 위해 분투하시는 언론인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당 최나영의원입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오늘 제 구정질문의 목적은 조금 더 나은 노원구민들의 삶을 바라는 입장에서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상호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민생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 질문의 요지는 4가지로서,
첫째, 돌봄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원구 정책에 대해
둘째, 노원지역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문제
셋째,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세심한 노력 (공릉1동 비둘기 공원)
넷째, 노원구 각종 행사진행의 개선에 대하여 였습니다만, 조금 더 집중적인 구정질문과 답변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후자 두 가지는 차후 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봄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노원구 정책>>
먼저 첫 번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누군가의 돌봄노동을 제공 받고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성장기에는 주로 부모와 보육교사의 돌봄을 받고, 아플 때는 의료노동자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고령이 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또 다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장애가 생기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모든 사람들은 더 능동적으로 사회경제활동의 요구가 생기게 되고, 이제 돌봄은 개인의 책임이나 개별가정의 책임을 넘어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 모든 시스템이 거대한 물결에 출렁이게 되자,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급작스레 하교 하원하여 가정 내 돌봄조치가 전국가적으로 내려졌을 때,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눈물을 흘렸고 “이래서 여자들은 안 써”라는 말을 또 한번 직장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아이돌봄, 환자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어르신돌봄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노동으로 되어 국가가 책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되었으며, 가장 고귀한 존재인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지원하는 일이기에 가치있는 노동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는 돌봄노동을 여성들이나 하는 집안일,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허드렛일로 취급하거나, 마땅한 가치부여를 하지 않거나, 민간시장에 넘겨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돌봄수요를 민간시장에 넘겨버리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노원구는 아이휴센터를 선도적으로 만들고, 구립어린이집을 늘리는 등 최근 몇년 사이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며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1) 구청장님 아이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몇가지 제안 드리며, 구청장님의 의사를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야근이 많아지는 가정의 돌봄대책을 위해 마련된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이 현재 8개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 맡길 때 집에서 가까워야 현실성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우리가 19개 동이 있으니까 이걸 내년에는 동별로 1개나 2개 이상씩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리고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을 하는 엄마들은 24시간 얽매어 있다 보니, 아플 때 병원도 못가고, 급한 용무를 보기에도 난감하고, 재취업을 위해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사회 아이돌봄 시스템이 모두 맞벌이 가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정양육하는 엄마들은 정말 급할 때 대책이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 현재 2개소 있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엄마들이 이런 어린이집이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원아가 줄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간제 어린이집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3) 아이 키우는 여성들과 돌봄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성에게 쉴 권리, 일할 권리, 공부할 권리를 보장하였으면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성동구는 전국최초로 경력보유여성 조례를 만들어 아이 키우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0~18세 육아기 여성들이 교육받고, 돌봄도 보장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여성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공공수강권을 발급하고, 학습시간 아이돌봄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다음은 서울시 돌봄사업에 대한 노원구의 대응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노원재가요양센터 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사업을 폐지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은 없어지는 것이며,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성동구 소속 노동자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출근을 성동으로 할 수는 없다며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상 하루아침에 공공 장애인서비스를 없애버리는 조치이며,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입니다. 아직도 돌봄수요는 넘쳐나는데, 있던 기능마저 없애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해온 서울시에 대해 노원구에 존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임금차별, 근골격계 질환, 감염위험,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 인력부족, 공짜노동, 인권침해 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금수준은 전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임금의 절반가량으로서 200만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부분 저임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전국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충주, 전북 장수, 순창, 해남, 구례, 함평, 고흥, 영암, 보성, 부산 기장, 부산 북구, 부산 서구, 경북 안동, 경기 여주, 경기 광명, 강원도, 강릉, 인천 강화, 경기 안성 등이며, 서울은 구립요양시설 노동자에게 서초, 도봉, 올해부터는 용산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 포천, 하남, 남양주에서는 돌봄노동자가 참여하는 처우개선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경기, 인천, 경남, 울산, 정읍 등에서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가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도 지방정부의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관련정책을 수립하여 돌봄의 모범적 모델을 노원구에서부터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 노원지역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1) 구청장님 상병수당 제도, 유급병가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뭐냐하면, 일하는 주민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하여 질병악화를 방지하고 의료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는 19세기말부터 도입했으며,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은 20세기 초에 도입했고, 뉴질랜드 핀란드 캐나다는 20세기 중후반에 도입했습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전면 시행되지 않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뿐이고,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할 만큼 아프면 쉴 권리보장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 된지 오래이며, 최초 독일에 비해 무려 139년이 지나도록 아직 우리나라가 전면도입 되지 못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코로나시기 물류센터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질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감소와 해고 등이 우려되어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이나 증상 심화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체 근무자를 자비로 구해야 하는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예를 들면 배송배달 등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하루 벌이가 생계와 직결된 취약 계층 저소득 노동자 및 사업자 일수록 쉬지 못하여 병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비 걱정, 생계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2019년 6월부터 유급병가제도를 시행중에 있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4일부터 상병수당제도라는 이름으로 6개 자치단체(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순천시)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형 제도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입원 혹은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의 경우에 해당하고,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인 주민들에게 지원합니다. 하루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원하며 연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이 서울형 사업의 집행을 보건소 의약과에서 담당하며, 올해 최근까지 275건이 접수되어 236건이 지원선정되었고, 39건이 기준 탈락하였습니다. 탈락된 사유는 소득, 재산기준 미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중복 수혜, 의료기관 부적합, 한해 지원일 초과 등 사유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상자 확대, 지원기간 확대를 목적으로 노원형 유급병가지원제도를 수립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더라도 노조가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유급병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입원이 아니더라도 택배기사, 돌봄노동자, 청소노동자처럼 근골격계 질환이 생겨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규정된 지정 병원의 진단서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간도 60일 90일 120일로 점진적 확대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제 지금 추진되는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도 위와 같이 대상자와 기간이 훨씬 폭넓게 설계되어 있으며,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 임기제, 기간제, 공무직 노동자들도 진단서로 60일 이상의 범위 안에서 유급병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형 제도의 보완과 노원구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 <노원형 유급병가지원제도를 신설할 것>을 요청하는 바,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에는 노원구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이미 제정한 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사례를 가지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가 있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1.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밝히고 있으며, 적용 제외 대상은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립하계실버센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립하계실버센터는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이고 요양보호사들은 그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센터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사정이 어렵다며, 임금이 삭감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은 재산이 구 소유이고 업무는 위탁했지만, 구비로 인건비를 한푼도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단의 지원금과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기준의 임금밖에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정규직이고, 연봉제이지만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 이점 바로 시정되어 생활임금부터 지원 실천하여 구립을 구립답게 운영하는 출발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이뿐만이 아니라 본 의원은 노원구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 상시지속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몇건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보면, 생활임금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한시적 사업이거나 복지사업 일환으로 제공되는 공공근로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고도, 상시지속적인 업무 중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원문화재단 소속의 미화, 경비, 시설 근무 하시는 분들, 어르신행복회사 소속의 미화, 시설관리, cctv관제업무, 아이편한택시 하시는 분들, 청소년시설의 미화 경비 하시는 분들. 서비스공단의 체육지도, 미화, 주차, 시설관리, 경비,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 등, 총 250여명의 노동자들이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보고 계시며 주40시간 노동을 하고 계시며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직 단순노무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수없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고강도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임금 조례가 있는 노원구에서 위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에는 고품격의 문화행사 이전에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확신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바로 개선이 가능하시겠습니까?
4) 오늘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노원구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말씀으로 정원은 1600인데, 1520명 정도 되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결정과 의회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각종 정책들, 편성된 예산을 들고 구청에서, 공단에서, 각종 위탁기관들에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가닿게 일하는 전체 노동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213명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노원구에서 이걸 정확하게 정리해둔 자료가 없고, 이걸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장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파악, 권리보장에 대한 정책이 정연하게 시행될 수가 없겠지요?
최근 4년간 우리 구 예산을 보면 증가율이 연평균 9.7%입니다. 엄청난 증가율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려 노력할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공적인 서비스노동자를 인력으로 충원해야 원만한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50만 노원구민 중 노원구의 서비스 제공자인 공공노동자로 존재하는 구민이 전체 구민의 1%를 훌쩍 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원구는 최대 규모의 직원을 보유한 고용주, 원청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 민선8기의 슬로건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려면 오늘 나의 일터가 편안하고 생계가 안정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을 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설정하고 확대해 주십시오. 지금은 일자리경제과의 여러 업무 중 일부 업무로 되어 있고,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해놨지만 다른 센터나 기관들에 비해 그 시설규모나 사업규모가 매우 협소한 수준임을 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노원구가 모범사용자가 되기 위한 노력에 가장 앞장서주시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첫 번째 실천으로 노원구가 실행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상태, 임금상태, 휴게시설 상태, 고충과 근무실태를 위탁기관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서 매년 전수조사하고 권리보장을 위한 개선책을 다음연도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노원구 민간업체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데서도 공공이 긍정적 영향력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