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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수 노원구의원 광운대역세권 개발공사 주민 피해

노원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5분발언

기사입력 2026-08-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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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5분발언

유정수 의원(국민의힘, 노원가, 보건복지위원회)

광운대역세권 개발공사 주민 피해, 노원구가 책임지고 답해야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 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유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40여 년 월계동 주민들이 그토록 기다려 온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착공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기쁨과 기대가 아니라, 끊임없는 소음과 분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고통뿐입니다.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들어야 할 근로자, 갓난아기를 재우려는 부모, 투병 중인 가족을 돌보는 이웃까지 평범한 가정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도시개발의 모습입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노원구청과 우리 구의회, 시공사가 함께한 민원간담회가 수차례 열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그 자리에서 에어 방음벽과 이동식 방음벽 설치, 살수시설 운영, 소음 측정기 운영을 약속했고, 특히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른 아침과 주말 소음 문제와 관련해 공사시간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간담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달라진 것이 없고, 시험대에 오른 것은 오직 주민들의 인내심뿐입니다.

입주민들은 스스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시공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당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준공까지 남은 2, 이대로라면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 피해에 대한 문제를 시공사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노원구와 우리 구의회에 진정서와 주민동의서를 제출했고, 지난 4월에는 공사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절규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원구청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지난 2년간 공사와 관련해 노원구에 접수된 소음·분진 민원은 무려 619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구청의 대응은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소음 모니터링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으로 주민 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주거지역 공사장 소음기준을 주간 65dB, 야간 50dB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기준을 이미 8회나 초과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은 시공사가 공사장에서 실제 발생시키는 소음·진동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여러 결정 사례에서 실측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세대에 대해 거주기간과 피해기간을 반영한 객관적 배상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시공사의 일방적 산정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이 갈등은 준공 때까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원구청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현대산업개발·노원구청·노원구의회,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울시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회의 결과와 이행 상황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공사장의 소음·분진을 상시 측정하는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고, 그 결과를 현장 전광판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십시오.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과태료 몇 번 부과했다고 구청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정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이 부여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즉각 발동하십시오. 행정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럴 때 드러나야 합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분명 노원의 미래를 여는 대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창문 하나 마음 놓고 열지 못하는 주민들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원구청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책임 있는 자세와 단호한 행정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

 

1133노원구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