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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

주차장 설치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 반영 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2025-08-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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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

주차장 설치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 반영 법 개정 촉구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동작2)811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전기차 화재 시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하여 인접 차량으로 번질 위험이 크고,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대피와 초기 소방 대응이 극도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그동안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2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상위법에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나 물리적 간격 규정이 부재해 조례만으로는 차량 간 이격거리나 구조적 안전 기준을 명문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와 구조 안전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통과 시 국회와 관계부처에 전달되어 상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민규 의원은 조례로 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위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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