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부가가치세 17억 6천만원 환급
지난해 4억원 환급,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노원구가 건물의 신축에 지출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국세청으로부터 17억 6천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사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노원구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의 신축 및 시설 투자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중 환급 가능한 항목을 전수 조사했다. 토지 관련 매입비용은 과세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까다로웠지만 세무담당자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수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노원구는 지장전주(전봇대)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약 4년간의 법리 대응을 통해 총 4억여원을 지난해 환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지방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사례가 주택개발사업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주택조합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노원구청 징수과 ☎02-2116-3528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