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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로 불려주는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 6월 9 ~ 20일 신청

기사입력 2025-05-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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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로 불려주는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 69 ~ 20일 신청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여자 1만명을 69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2009서울희망플러스통장이 모태가 된 사업으로 15년부터 현재까지 누계 약정 인원 45049명에 만기 해지 16448, 현재 24602명이 저축 중이다.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18~34)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쉼터 퇴소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가점을 부여하고, 근로일수는 적지만 시간이 긴 근로자들을 고려해 10일 이상 근로에서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꿈나래 통장참여자도 모집한다. 예컨대 꿈나래 통장에 참여한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가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꿈나래 통장 모집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80%여야 하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1~90%로 기준이 완화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참여를 원하면 6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누리집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688-1453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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