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로 불려주는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 6월 9 ~ 20일 신청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6월 9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2009년‘서울희망플러스통장’이 모태가 된 사업으로 15년부터 현재까지 누계 약정 인원 4만 5049명에 만기 해지 1만 6448명, 현재 2만 4602명이 저축 중이다.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쉼터 퇴소․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가점을 부여하고, 근로일수는 적지만 시간이 긴 근로자들을 고려해 ‘월 10일 이상 근로’에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모집한다. 예컨대 ‘꿈나래 통장’에 참여한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가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꿈나래 통장 모집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80%여야 하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1~90%로 기준이 완화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참여를 원하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누리집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688-1453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