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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후 도피·잠적, 출석불응한 사업주 체포

기사입력 2025-03-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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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후 도피·잠적, 출석불응한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왕종윤)228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도피·잠적한 개인건설업자 ㄱ씨를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ㄱ씨는 23년 임금체불 신고 접수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여 전국 지명통보되었다가 24년말 소재가 확인되었다. ㄱ씨는 그 후에도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였고, 서울북부지청은 체불 청산 의지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강제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북부지청 근로감독관은 ㄱ씨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거주지 인근에서 피의자를 발견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였다.

왕종윤 지청장은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잠적하며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금액과 관계없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자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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