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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고용노동지청 93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전담 신고창구 개설, 24시간 상담

기사입력 2024-08-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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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 현장 중심 지도

북부고용노동지청 93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전담 신고창구 개설, 24시간 상담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왕종윤)은 추석 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수동적 대응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의 예방과 청산에 집중해 93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체불청산 전담 감독관 지정,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신고창구 운영, 사업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지도를 계획했다.

서울북부지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93개 사업장을 찾아간다.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예방지도과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도 개설되어 상담·신고가 가능하다. 체불청산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집중지도 기간 중 24시간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피해액 1억원 이상), 집단(피해근로자 30인 이상) 체불사건인 경우, 또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처럼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황종윤 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여 행위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법행위라며, 근로자들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체불신고 전용 전화 1551-2978

노원신문

 

51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