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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료 공제

11월 20일까지 신청 시 소급 적용

기사입력 2024-05-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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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료 공제

1120일까지 신청 시 소급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지사장 박강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되었다. 그동안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6개월 내(24.11.20.)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22.9.01)로 소급하여 공제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제도 안내,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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