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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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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병원 갈 때 신분증 지참해야

기사입력 2024-05-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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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갈 때 신분증 지참해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5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이며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 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 받는 경우도 확인 예외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차원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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