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배준경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답고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민 건강지킴이를 자처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공단에서는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공단 특사경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적발하고 퇴출하는 사법경찰을 말한다.
불법 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기 때문에 의료시설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 안전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현재 불법 개설기관 단속은 보건복지부 특사경(현 3명)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인 단속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돼 환수 결정된 불법 개설기관은 1717개이며, 총 환수결정액은 3조 4000억여원에 이르나, 환수율은 6.92%(약23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이 더욱더 시급하다. 현재, 공단은 최상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10년간 행정조사를 통한 불법 개설기관 적발에 풍부한 노하우와 의료‧수사‧법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불법 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평균 11개월 걸리는 수사가 3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불법 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등으로 의료생태계의 건강한 자정 활동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킨 재원은 간병비‧필수 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되어 국민에게 미치는 직접적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본 의원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오롯이 국가와 국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며 일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임무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앞서 말했듯 국민 누구나 인간답고 건강하게 생활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단 특사경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