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특사경’도입 절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주어야
노원구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종선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세운 불법의료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은 질 낮은 의료행위, 불량 주사제 사용, 과잉진료 등 영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여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 주로 나이 많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그 책임도 의사에게 전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게다가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해 건강보험공단 재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지난 13년(2009~2021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전국에서 1652곳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간 비용은 약 3조 5552억원이지만 되돌려 받은 돈은 6.02%(2026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도 그동안 지속해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해 왔지만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 의료 수익이 의료인이 아닌 타인에게 흘러가는지 조사가 필요한데, 건보공단에는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증거를 찾는 데 필요한 수사권이 건보공단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적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확보를 위해 불법의료기관 퇴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이 안 되는 이유는 권한남용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면서 법으로 사무장병원 등에 한정한다고 제한하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국민의 건강은 뒤로하고 ‘나’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 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닐까 싶다.
우리는 그동안 기득권이 기득권 수호를 위해 하는 여러 행동을 많이 보아왔다. 요즘처럼 지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그 빈도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때, 미래에 대비해서도 수사 영역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건강권과 진료 안전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재정 누수도 빠르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어리석은 일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