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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시의원, ‘서울형 도시계획 체계’마련 촉구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기사입력 2024-02-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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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시의원, ‘서울형 도시계획 체계마련 촉구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자치구가 자체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통합해 서울형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구로1)은 지난 25, 현행 비법정계획인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제도화하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이를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한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25개 자치구는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자치구의 구체적인 시가지 정비계획 등을 담은 자치구 차원의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법정계획이라 실효성이 없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은 지역생활권계획과 일부 내용 및 역할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주민 의견이 장기 도시계획 내용과는 무관한 민원성 내용이 일부 포함된 사례 등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이 자치구 차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지방자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상열 의원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치구별 특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미래 비전 제시가 관건인 만큼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법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원신문

 

30서울시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