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8. 24.(월) ~ 9. 7.(월) 15일간 열려
운영위원회, 예결특위 구성결의안 및 제1차 정례회 등 안건 의결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8월 1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은영)를 열어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한은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범, 장경서 부위원장, 김재인, 박명수, 유정수, 이수근 위원 등 총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 열도록 했다. 세부 일정은 ▲본회의 8월 24일·9월 7일 ▲상임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일·4일(2일간)로 의결됐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으며, 이어서 「제10대 노원구의회 의석배정 협의의 건」,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은영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의회의 실질적인 출발점인 만큼,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활동이 본격화될 중요한 시점”이라며 “노원구의회의 활동이 구민의 삶의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 15건 접수(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3건, 구청장 제출 10건)
- 본회의 2건, 운영위 1건, 행정재경 4건, 보건복지 2건, 도시환경 4건, 예결특위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인 의원) : 전문위원의 업무를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 지원으로 확대
행정재경위원회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27.1.1. ~ 29.12.31 3년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투명LED전자게시대 12개 기부채납 취득(18억원), 탄소중립체험관 243.6㎡ 증축(12억 9100먼원)
▶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 잔액 중 사용자 부담한 금액 환급.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 긴급 융자 대상을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까지 확대
보건복지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3회자 27. 1. 1. ~ 29. 12. 31 (3년)
▶「앤터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위탁
도시환경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최용갑 의원)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등 감독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갑 의원) :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활동한 자율방범대원에게 활동비 지급할 수 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존속기한을 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 27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예결특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정예산에 427억 9887만 7천원(2.96%) 증액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관리 2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8925만 9000원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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