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 8기로 당선된 이강모 상계주공11단지 동대표
“주민들이 투표에 적극 나서야 아파트 정상 관리 가능”
지난 7월 20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아파트가 노후되면서 각종 보수공사 사항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아파트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동대표와 선관위 등이 서로 얽혀 다툼이 법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임기 2년의 동대표에 나서는 입주자가 없어 선거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계주공11단지의 경우 출마자가 있어도 투표자수 미달로 1년간 8번이나 재투표가 진행된 경우도 있다.
이강모 동대표는 7번 낙선한 끝에 지난 6월 24일 24기 동대표로 당선되었다. 지난해 6월 장규 선거에서부터 단독후보였지만 투표자수 미달로 계속 낙선한 것이다. 이강모 동대표는 “그동안 단지에 여러 공사가 많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청도 해봤다. 예산낭비 요인이 많아 적극 참여하고자 출마했다.”고 말했다.
보통 아파트의 투표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전자투표, 투표소 현장투표, 방문투표를 진행한다. 출마자가 1인이라도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과반수 투표가 이뤄져야 당선자를 발표한다.
이강모 동대표는 “우리 동은 120가구인데, 67명이 투표해 겨우 당선되었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전자투표는 22명에 불과하다. 현장투표는 한명도 없었고, 32명이 방문투표에 참여한 분이다. 그동안에는 방문투표가 10여 명에 그쳐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는데, 이번 선거는 투표참관인이 2명이나 있어 방문투표수가 늘어난 것이 당선 이유”라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선거구별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동대표는 2년 임기에 중임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재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으면 출마할 수 있다. 11단지에서는 연임한 동대표도 다른 후보자가 없어 이번에 같이 당선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 합류했다.
이강모 동대표는 “여러 번 선거가 무산되면서 노원구청과 노원경찰서에도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안이라며 소용이 없었다.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도 만나면서 ‘아파트 공정선거 감시를 위한 관선 참관 파견법’을 청원 중이다.”고 밝혔다.
동대표 궐위선거구 6차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계주공11단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 3회, 문자 1회. 방문투표는 1일 2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백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