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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분쟁, 이제는 행정이 나서 중재 조정

노원구의회 ‘집합건물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발의 준비

기사입력 2026-08-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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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분쟁, 이제는 행정이 나서 중재 조정

노원구의회 집합건물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발의 준비

손영준 의장 주민 민원을 조례로 결실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86집합건물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발의 준비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721일 하계동 종합상가건물 민원인 집합건물 갈등 상황의 행정적 중재를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다.

이날 자리에는 손영준 의장과 최용갑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구청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손영준 의장은 “8~9년이 된 민원이다. 상가 입점자와 관리소장의 갈등으로 관리비 불법 운영,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계속 민원이 제기되지만 사유재산이고, 행정이 개입할 근거가 없어 갈등이 심해져 관리부실이 이뤄지는데도 방치되고 있다.”며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자체의 관리·감독 역할을 확인하고, 타구 사례도 수집하면서 그간 부재했던 노원구의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구청의 행정적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공공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다지기로 했다.

손영준 의장은 노원구는 일반 상가건물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상가까지 집합건물이 많은데, 곳곳에서 관리소장과 입점상인 간의 마찰이 발생한다. 법적인 대응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청이 조기에 개입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면서 행정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민원 수렴을 넘어 조례 제정이라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는 현장 의정활동의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법적·행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조례 준비에 나서주신 덕분에 향후 행정이 적법하게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손영준 의장은 주민민원이 일회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제도라는 울타리로 완성될 때까지 고민하고 챙기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의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련되는 조례안은 오는 824일 개회하는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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