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점심시간 휴무제’
6월 22일(월)부터 낮 12시 ~ 1시 휴무 시범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지사장 이정희)는 점심시간 중 제한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대기시간 소요 등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의 휴식권 보장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6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3개월 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실 및 전화상담을 일시 중단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도 직원 복지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원지사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사 및 10개 출장소에서 3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뒤 제도 도입의 적정성 및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희 노원지사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고객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홈페이지,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디지털ARS 및 챗봇 서비스 등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7종의 공단 증명서도 발급 가능하다. 대상 증명서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직장/연말정산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직장)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