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지원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6. 5. 29.∼ 5. 30.) 또는 투표일(2026. 6. 3.)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께서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 접수처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선거권자명, 실제 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사전)투표소 등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02-952-1390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