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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지원

기사입력 2026-04-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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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지원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6. 5. 29.5. 30.) 또는 투표일(2026. 6. 3.)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께서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 접수처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선거권자명, 실제 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사전)투표소 등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02-952-1390

노원신문

 

 

116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