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약국)특사경’도입
이재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보험급여부장
우리가 매달 정직하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재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한 삶, 건강한 국민’을 위하여 소중한 재원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꼼꼼한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갉아먹는 민생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중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약국) 척결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부당이득을 통해 건보 재정누수를 야기하는 사무장병원(약국)
사무장병원(약국)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약사 개인 또는 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는 병원(약국)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규정을 무시하며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허위 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며 ‘불공정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사만 1년, 그 사이 돈 빼돌리고 도망치는 현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부당하게 새는 국민의 혈세를 철저히 차단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만으로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공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행정조사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전문 인력 부족으로 불법개설 확인 및 자금 흐름 추적에 평균 11개월이나 소요되고, 그사이 환수대상자인 사무장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후 잠적해 버립니다. 실제로 부당이득 환수율이 8%대에 머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약국)특사경’도입,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바로 사무장병원(약국)특별사법경찰 도입입니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신속‧전문 수사’와 ‘민생 보호’를 실현할 가장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의료 데이터를 가장 잘 아는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하면 수사기간이 3개월로 단축되어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매년 새 나가는 수천억 원의 보험료를 막고 국민의 복지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보호받고, 주민들은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건강보험에서 시작합니다
사무장병원(약국)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지갑이 도둑맞는 것을 묵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낸 보험료가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만 쓰일 때, 비로소 정부가 약속한 ‘재정 정의’와 ‘민생회복’이 완성될 것입니다. 국회는 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무장병원(약국)특사경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