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만원 이하 수급
65세 이상 반드시 ‘신청’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26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하여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26년에는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다.
또한 26년도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원, 부부가구 30만 4천원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1만 320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허용진 지사장은 “이번 설을 맞아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에 주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길 바란다.”며, “공단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더욱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