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시의원, ‘강연 조례안’ 통과
강사 허위 이력 거른다, 투명한 강사 운영 체계 확보
서울시교육청 주최·주관의 강연 시 교육감이 외부 초청 강사의 학력 및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6월 부모 심리 교육책을 집필한 유명 저자 김모씨가 그의 허위 이력이 드러나며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모씨는 본인의 하버드대 졸업 증명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석학의 추천사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출판사는 물론 언론조차 사전 이력 검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허위 이력 저자가 2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보건안전진흥원에서 강연을 진행한 사실이다. 이는 교육청 내 외부 강사 초빙 및 자료 인용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지속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함께 ‘검증의 사각지대’가 실로 존재함을 방증했다.
이효원 의원은 “학력과 이력 위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경력 부풀리기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교육청 주최·주관 강연은 학생 및 학부모, 교육행정기관 조직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한 만큼 외부 강사의 전문성·도덕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효원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 해당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만약 검증 절차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부적합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대상자는 강연 등 섭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 학력과 이력으로 부풀려진 사람이 공적 기관이나 교육 현장에 진입할 경우, 그 사람의 전문성을 믿고 따르는 많은 시민이 중대 피해를 입게된다. 본 조례안은 당연히 존재했어야 할 검증 시스템을 보완하고 제도화한 것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는 조례안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구축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약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