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도시환경위원회, 노원마)
노원구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라
최근 정부에서 두 차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한강 벨트 아파트 등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등 아파트 가격상승을 막지 못하여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전문가의 예상과는 다르게 광범위한 초강력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후폭풍으로 현 시장에서는 거래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우리 노원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아직도 최고가 대비 10~30%까지 아파트값이 떨어진 곳이 많고, 강남 지역에 비하여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가격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우리 지역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강남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것에 분노하는 민심을 저는 최근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원구는 전체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야말로 재건축, 재개발의 백화점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원구 대부분 주택은 오래되고 낡은 곳이 많아 어느 지역보다 재건축 재개발 욕구가 강하고,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노원구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첫째.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해당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에 부동산을 팔 수 없으며, 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부동산을 팔 수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보면 재건축인 상계10동 포레나 아파트는 조합설립 후 6년 만에, 최근 입주한 상계3·4동 롯데캐슬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10년 만에 입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후 6년에서 10년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팔고 싶다면 현금 청산 대상이니 감정가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 이중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LTV/DTI가 40%를 적용받게 되어 본인 자본이 많지 않고는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어 서민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2년 실거주 목적 외의 아파트 취득은 금지입니다. 다시 말해 실수요자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살 사람이 적으니 쉽게 팔 수 없는 부동산 동맥경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지도 따져 볼 일입니다만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값 변동이 심하지 않고 싼 우리 노원구에 이렇게까지 초강력 규제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는 언제부턴가 떠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환경을 좋게 해서 빠르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 규제로 인하여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속도는 더 더딜 것이며,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은 늘어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매매를 할 수 없어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여 고통받는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도시가 슬럼화되면 노원구를 떠나는 주민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야 정치인들과 우리 주민들이 힘을 합쳐 중앙정부에 규제 해제를 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실패한 수요억제 정책은 철폐하고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