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한 건설업자 체포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추석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왕종윤)은 지난 9월 1일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백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피의자는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 신고된 후에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전화·문자에 전혀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북부지청은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추적하여 피의자가 진행하는 경기지역의 건설현장 인근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고 체포하였다.
그는 체포 후 수사 과정에서 청산의지를 밝힌 후 24년과 25년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서울북부지청은 8월 29일부터 추석대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왕종윤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이번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청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체불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잠적하며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한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장기적으로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체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