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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시의원, ‘위험 임차인 재계약 거절’ 개정 환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5-05-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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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위험 임차인 재계약 거절개정 환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주택공간위원회, 노원4)이 공공임대주택의 위험 임차인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난 57일 입법예고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위험 임차인의 강제퇴거까지도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으나,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서준오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고층 물건 투척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법령 개정 건의를 요구하였다.

서준오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노원구 특성상 위험 임차인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관련된 민원도 많다. 고층 물건 투척사고, 임차인 간 폭행 사건, 저장강박 세대로 인한 방역 문제 등 일부 위험 임차인들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재 제도하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기에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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