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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시의원, 상계뉴타운 사업성 개선 결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전면 개편 추진

기사입력 2025-04-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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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전면 개편 추진

서준오 시의원, 상계뉴타운 사업성 개선 결실

공공기여 의무기준 폐지,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주택공간위원회, 노원4)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전면 개편추진에 따라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뉴타운)의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 10%를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을 완화하였다. 허용용적률 도입 및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하고, 법적상한용적률도 최대한도인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재정비촉진지구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준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상계지구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촉구하였다. 상계지구 내 구역별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방안의 조기시행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최대한도 1.2배를 적용하면 각 구역별로 300~50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 최대 10%까지 도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준오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하였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서준오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기준 마련 용역이 완료되는 24개월가량을 기다리기에는 상계지구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 적용 가능한 방안들은 조기 시행하라는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뿌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상계지구의 재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앞장서서 이끌겠다.”고 밝혔다.

서준오 의원은 재정비사업 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위원으로 2411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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