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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통상임금 및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회

관내 운송업체 대상

기사입력 2025-04-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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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관내 운송업체 대상

통상임금 및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회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왕종윤)은 관내 지역 특성에 맞춰 버스·택시업체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49통상임금 및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2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이 제외됨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오는 1023일 시행될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법리 변경 내용 및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핵심 사항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및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왕종윤 지청장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각종 노동정책 홍보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원신문

 

76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