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관내 운송업체 대상
통상임금 및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회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왕종윤)은 관내 지역 특성에 맞춰 버스·택시업체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4월 9일 「통상임금 및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이 제외됨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오는 10월 23일 시행될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법리 변경 내용 및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핵심 사항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및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왕종윤 지청장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각종 노동정책 홍보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