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7일 통합돌봄 시행
서울시의회 돌봄종사자의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
지난 3월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돌봄 종사자의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 여성신문,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150여명의 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통합돌봄’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한다. 서울형 지역 통합돌봄은 주민센터에 대상자나 가족이 방문해 신청하면 조사를 통해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을 맞춤 서비스를 연결받는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기관 순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유기적으로 관리해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오래 살게 된다는 그림이다. 5월부터 진행되는 올해 서울시 시범사업은 관악, 광진, 금천, 동대문, 서대문, 성동, 은평구 7개구가 선정됐다.
이날 토론회 1부 사회는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이 맡았고, 2부 좌장은 신복자 시의원(동대문4)이 맡았다.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 방향성과 서울형 통합돌봄 모델’을,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의 통합연계’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덕환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정찬미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통합돌봄’과 ‘돌봄통합 지원’등 헷갈리는 용어설명은 서동민 교수가 “통합돌봄은 지자체가 자체 서비스를 하는 게 중점이고, 돌봄통합 지원은 국가 표준 돌봄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구분했다.
‘통합돌봄은 전달체계다.’는 개념 설명은 김덕환 과장이 했다. 이를 현재 부서에서 대상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모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 두 가지로 분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 방향은 시설 입소 예방과 지연이다.’는 목표설명은 송해란 연구위원이 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직전의 분들을 등급을 좀 늦게 받는도록 전략적 타깃이 설정돼 있고,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설등급으로 넘어가기 전 분들을 최대한 케어해서 시설까지 가는 것을 지연해 보자는 게 전략적 목표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법에는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노인, 장애인으로 범위를 좁혔다.”고 밝혔다. 이를 요양보호사와 연결해“전달체계에 관한 절차적 측면이‘통합돌봄’이므로 요양보호사 역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러 직업이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수행하는 데 참가한다면 요양보호사에게도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 수 있고 그에 맞는 처우 개선도 따라야 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체계가 결정되므로 제도나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지위 등을 법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역설한 남영주 교수는 “우리 사회는 돌봄 제공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당면한 돌봄 문제를 저비용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면에서 이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계속 토론하고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금 작업 중이라 하니 최종 결정 전에 많은 것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mhyb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