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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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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기사입력 2025-01-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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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노원소방서(서장 진광미)는 도로상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집중홍보하고 있다

2412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의무 비치하도록 확대되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표기가 있다. 이는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임을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표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한 운전생활을 해야 한다.

노원신문

 

68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