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화 구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중복지급 금지 규정 삭제, 민간부분 참여 확대
노원구의회 어정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원바)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25일에 열린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로 노원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함께 노원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노원구는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민간참여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어정화 의원은 지난 9월에도 ‘참전유공자 예우, 더는 시간이 없다’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원구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이유로 중복지급이라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6·25전쟁 참전유공자 거주 1위,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포함하면 3위인 호국보훈의 도시”라며 “그럼에도 구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들이 약 2천여명이 계시다.”고 밝혔다.
이전에 개정된 조례안은 ▲서울시 보훈수당과 노원구 보훈예우수당의 병급제한 규정 삭제 ▲보훈 관련 사업 시 민간부분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규정 신설 ▲공훈선양사업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조문을 정비했다.
어정화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제의 국가유공자들이 있기에 내일을 꿈꾸는 노원이 있다. 이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이고 의무이자 명예”라고 강조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