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구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싱크홀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근거 마련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노원구의회 정영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원마)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5일 열린 노원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정영기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는 223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노원구도 작년 싱크홀이 발생한 만큼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심도 있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라며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싱크홀 발생 주요 원인은 상·하수관 노후화 및 손상, 장기침하, 굴착공사 순으로 높으며 매년 권역별로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공동조사 위탁 등을 담고 있다.
노원신문